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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0418 | 소득 | 2019-05-15
[청구번호]

조심 2019부0418 (2019.05.1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서0278 / 조심2019부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22.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상호 : OOO)을 신청하였고, 2015.8.28.에 건축허가를 받아 2015.9.1. 착공하여 2016.3.15.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2016년에 분양하였으며, 그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8.1.부터 2018.8.2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대상기간 : 2015년~2016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사업수입금액OOO은 가공매출이고, 청구인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 OOO원 미달)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8.10.1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의 해석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건설용지 취득일 내지 착공일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15년으로 보아야 하고, 직전 연도(2015년) 총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업종별 기준금액OOO 미만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수입을 위하여 지출되어야 하고(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발생․확정된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기간손익계산의 원칙)인바, 총수입금액이 확정(신축주택의 판매시점)되는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필요경비가 발생‧확정하여 ‘부의 소득’(결손금)이 계산되므로 동 결손금이 최초로 발생한 시점이 속한 과세기간(2015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2) 하나의 사업소득은 해당 연도에 총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과 해당 연도 이전에 계산된 부의 소득(결손금)이 합산되어 계산되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하나의 사업에 대한 개시일을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연도로 본다면 그 이전에 계산된 결손금은 사업소득 산정시 통산할 수 없게 되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로 귀결되므로 부당하다.

(3) 법원이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한 것은 사업목적인 소득 실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인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건설용지를 매입한 시점이나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이 건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보았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소득세법」은 재화‧용역의 공급을 불문하고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재화(신축주택)를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이 재화의 공급 이전에 발생(부의 소득 발생)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 보다「소득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이 빠를 수 밖에 없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 즉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로 분양한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제공 내지 재화의 공급을 완료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만으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조세심판원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에 대하여 주택신축을 위한 용지의 취득일이나 건축공사 착공일이 아닌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과세연도로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고(조심 2018서278, 2018.4.11. 외 다수, 같은 뜻임), 법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신축판매로 인한 수입금액이 발생한 연도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76205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9.2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주업종 : 주택신축판매업)을 신청하였고,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OOO과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공동으로 신축한 공동주택(착공일자 : 2015.9.1., 사용승인일 : 2016.3.15.)을 2016년에 개별분양하였으며, 그 사업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2015년 귀속 사업수입금액OOO은 가공매출임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자로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OOO원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 OOO원 미달)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2018.10.10.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2016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하지 않은 수입금액 OOO원을 임의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시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2018년 8월)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청구인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9부417, 2019.3.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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