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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13 2017고단7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17.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서울시 관악구 B,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하나은행 (C)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매, 기업은행 (D) 체크카드 및 통장 각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1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약 13321 사건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7. 8.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이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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