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4.과 같은 달 15.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 B 건물의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나무 3그루를 합계 3,2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나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 소나무 반출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4.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F 진술기재 포함)
1. 각 수목매매계약서, 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성주군수의 회신, 검찰수사보고(소나무 반출 관련 G조합 답변 관련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C로부터 2016. 10. 4. 600만 원만 송금받았을 뿐, 10. 15.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를 반출하지 못한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2016. 10. 15.자 수목계약서의 매도인란에 기재된 ’A'은 피고인의 자필이고, 그 옆에 찍힌 지장도 감식결과 피고인의 우수무지와 일치한 것으로 판명된 점, 소나무반출허가는 G조합이 아닌 성주군 산림과의 업무인데, 피고인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성주군에 소나무반출허가신청을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직접 운영하는 냉면식당과 가맹점의 매출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평소 현금으로 직접 결제 또는 교부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