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2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00: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