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6. 23:1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