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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7.9. 선고 2020고단5426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고단542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1962년생,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임정빈(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이용호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교인이고, 2020. 8. 10. 위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2020. 8. 18.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19:00경부터 한 시간 가량 B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11. 집에 머물렀고, 12. 점심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위 집에 머물렀으며, 13. ~ 18.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8. 8. 09:54~16:44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같은 달 10. 18:51 ~ 11. 07:09 B교회에서 머무르고, 11. 14:43 D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50 ~12. 07:00 B교회에서 머무르고, 12. 16:40 ~ 16:47경까지 성남시E에 있는 F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37 ~ 22:47 B교회를 방문하고, 13. 13:28 ~ 13:49 성남시 G에 있는 H을 방문하고, 같은 날 14:15 ~ 14:33 성남시 I에 있는 J을, 14:44 ~ 15:18 성남시 K에 있는 L을, 15:29 ~ 15:32 성남시 M에 있는 N을, 같은 날 16:02 ~ 16:40 성남시 O에 있는 P을 각각 방문하고, 14. 12: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Q을, 13:00 ~ 13:46 B교회를 방문하고, 15. 10:17 ~ 17: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18. 10:28 ~ 11:32 성남시 R에 있는 S을, 11:40 ~ 13:21 성남시 T에 있는 U을, 16:50 ~ 17:03 성남시 V에 있는 W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19.경 전화로 거짓말한 것은 인정하나, 공무원이 전화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물어보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 제1호 가목 1)의 가) 및 라)에 의하면, 설문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인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을 전화로 물어본 것은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전화조사가 허용되는 이상, 역학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전고지문을 교부하거나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동 동선을 물어본 X가 역학조사관이 아니고,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법상 자격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X가 2020. 3. 4. 경기도지사로부터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의 위 임명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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