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542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1962년생, 여,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임정빈(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담당변호사 이용호
판결선고
2021. 7. 9.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 있는 B교회 교인이고, 2020. 8. 10. 위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2020. 8. 18.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0:00경 성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딸 집에서, 경기도 소속 역학조사관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으며 "2020. 8. 8. 울산에서 KTX를 타고 위 딸의 집에 올라와 같은 달 9.까지 위 집에만 머물렀고, 10. 오전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19:00경부터 한 시간 가량 B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으며, 11. 집에 머물렀고, 12. 점심경 이비인후과를 방문하고 위 집에 머물렀으며, 13. ~ 18. 집에 머물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20. 8. 8. 09:54~16:44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같은 달 10. 18:51 ~ 11. 07:09 B교회에서 머무르고, 11. 14:43 D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50 ~12. 07:00 B교회에서 머무르고, 12. 16:40 ~ 16:47경까지 성남시E에 있는 F을 방문하고, 같은 날 18:37 ~ 22:47 B교회를 방문하고, 13. 13:28 ~ 13:49 성남시 G에 있는 H을 방문하고, 같은 날 14:15 ~ 14:33 성남시 I에 있는 J을, 14:44 ~ 15:18 성남시 K에 있는 L을, 15:29 ~ 15:32 성남시 M에 있는 N을, 같은 날 16:02 ~ 16:40 성남시 O에 있는 P을 각각 방문하고, 14. 12:25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Q을, 13:00 ~ 13:46 B교회를 방문하고, 15. 10:17 ~ 17:00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인근을 방문하고, 18. 10:28 ~ 11:32 성남시 R에 있는 S을, 11:40 ~ 13:21 성남시 T에 있는 U을, 16:50 ~ 17:03 성남시 V에 있는 W을 각각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8. 19.경 전화로 거짓말한 것은 인정하나, 공무원이 전화로 피고인의 이동 동선을 물어보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1의3 제1호 가목 1)의 가) 및 라)에 의하면, 설문조사는 감염병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직접 면접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염병환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COVID-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에 비추어 볼 때, 역학조사관이 감염병 환자인 피고인의 이동 동선 등을 전화로 물어본 것은 위 시행령에 따른 적법한 역학조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이 전화조사가 허용되는 이상, 역학조사관이 직접 대면하여 사전고지문을 교부하거나 역학조사반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동 동선을 물어본 X가 역학조사관이 아니고, 교육·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서 법상 자격요건을 흠결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X가 2020. 3. 4. 경기도지사로부터 역학조사관으로 임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의 위 임명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박정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