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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537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5. 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2020. 9. 10. 경 영등포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10.부터 2020. 9. 19.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0. 경 11:35 경부터 같은 날 11: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55 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같은 구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1. 10:10 경부터 같은 날 10:30 경까지 같은 구 도림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15 경부터 14:45 경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3. 11:45 경부터 같은 날 13:05 경까지 같은 구 도림동, 신길동에 방문하고, 2020. 9. 18. 12:05 경부터 같은 날 12:45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같은 날 14:40 경부터 15:25 경까지 영등포동에 방문하고, 2020. 9. 19. 경 10:00 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당산동에 방 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 통지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 기지국 간 교신정보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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