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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1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2:55 경 부천시 B 소재 C 주점에서, 폭력 사태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7)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5, 8, 9)

1. 사진( 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아직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주 취 상태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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