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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1 2018고정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14:30 경 고양 시 덕양구 삼 송로에 있는 삼송 역 8번 출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송로 180에 있는 고양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MW110W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가 유공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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