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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구합64434
취득세등중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8. 광주광역시 서구 B[2018. 12. 5. 광주광역시 서구 C으로 변경되었다]를 본점으로 하여 주택건설 및 분양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21. 성남시 분당구 D 근린생활시설 7,223.8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7,152,619,6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0,273,340원, 지방교육세 11,444,190원, 농어촌특별세 14,305,230원 등 합계 226,022,7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 내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누락된 비용을 추가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9,519,215,22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취득세 205,536,220원, 지방교육세 32,407,760원, 농어촌특별세 2,684,650원 등 합계 240,628,6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8.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0. 16. 조세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18. 10. 11.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지점의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재조사를 거친 뒤 2019. 1. 10. 원고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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