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0. 3. 30. 자산보유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9 아이파크 102동 29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79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 6. 18.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2. 8. 3.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9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9,000,000원, 지방교육세 1,900,000원, 농어촌특별세 9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1) 피고는 2013. 5. 1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하고,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구법’이라 한다
)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57,000,000원, 지방교육세 9,500,000원, 농어촌특별세 950,000원 합계 67,450,000원을 부과하였다. 2) 그런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중과제외 대상임을 알게 되었고, 2013. 6. 14. 위 1)항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000,000원, 지방교육세 1,900,000원, 농어촌특별세 950,000원 합계 21,85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