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노469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H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무고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