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기관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허위의 사실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무고한 H에 대한 형사사건은 기소되지 아니하여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무고죄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고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원심은 무고죄와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