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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3485
배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거나 리스계약을 통해 보관 중이던 기계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하지기능 지체장애 4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베트남 아내와 어린 자녀들,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으며,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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