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5006』 피고인은 2018. 4. 18. 20:10 경 인천 계양구 B 빌라 C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여, 36세) 의 동생인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E과 다투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아 뒤질래!
” 등의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227』 피고인은 2018. 7. 7. 22:20 경 인천 계양구 B 빌라 C 복도에서 같은 빌라에 사는 사람 F 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G(62 세 )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6769』 피고인은 2018. 8. 6. 17:10 경 인천 계양구 H 상가" I 호 앞 도로에서 “ 씨 발 새끼들 길을 막아 놓았다 ”며 그 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 J(40 세) 가 이를 쳐다보자,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8018』 피고인은 2018. 10. 11. 22:20 경 인천 계양구 K 앞 도로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L 운전의 M 에 쿠스 승용차의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에 쿠스 승용차 보닛에 부착된 엠 블 럼을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 문 ㆍ 공소장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50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62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6769』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