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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두43378
출연금환수처분 등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원고

주식회사 G(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고 2014. 1. 28.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7.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기술개발 등 이 사건 사업과제를 진행한 것인지 여부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면서도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일응 ‘성공’으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위 판단 보류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30.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직접 이 사건 사업과제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그 평가결과를 ‘실패(불성실)’로 판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1. 13. 다시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회사가 사업비를 유용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이 필요하다’는 평가의견을 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6. 19.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 실패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에게 지급된 정부출연금 264,630,383원을 환수하는 이 사건 환수처분 등을 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과제의 수행결과가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4. 7. 30.자 특별평가위원회는 ‘연구개발과정의 불성실’이라는 점만을 판단 근거로 삼아 실패 판정을 하였고, 나아가 원고 회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을 기화로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기존의 판정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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