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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케이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0. 26. 01:35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구미대교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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