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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49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2:3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민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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