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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고단33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스틱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02길 21에 있는 번창교 밑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B(2020. 2. 23. 사망)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들고 있던 철제 등산용 스틱(길이 50cm)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40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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