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0. 21:5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고인과 C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 D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 씨발놈아, 니가 뭐야”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누워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채증영상), 수사보고(본건 현장 채증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긴 하나, 피고인에게 이미 3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력성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