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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5노5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996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면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옆면을 접촉한 채 지나가고 얼마 후 도로 가에 있던 옹벽을 충격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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