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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855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4. 00:5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상황근무 자로부터 택시 승차거부 사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았음에도 이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던 중 소속 지구대 경사 D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D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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