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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15 2013고단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대호방조제 쪽에서 당진화력발전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쌍용트랙타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위 쌍용트랙타 뒤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렉서스LS430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C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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