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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나304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3행의 ‘C’를 ‘망인’으로, 제3면 제18행의 ‘3. 판단’을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4면 제14행에서 제16행까지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며,’를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로 각 고치고, 제3면 제5행 다음 줄에 ‘예비적으로, 원고는 2006. 7. 28.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06. 7.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제4면 제9행의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원고나 망인이 피고에게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각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사항】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망인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은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를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증여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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