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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3 2013노16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약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여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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