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서4009 (2019.08.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급의 설계원가계산서를 보더라도 총 계산내역 중 물품(즉, 변압기) 구입비가 변압기 교체비의 3.5배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급에 송․배전 설비공사, 송․배전선 설치공사 등 전기관련 토목공사 성격의 용역제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압기라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다른 부수적인 설치용역에 불과한바, 쟁점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급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56년부터 무정전 전원장치, 몰드변압기 등 전원공급장치 및 전력변환장치의 생산․공급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7.28.~2017.10.12. 기간 동안 OOO(현재 OOO, 이하 “OOO”라 한다)와 정류기용 및 고압배전용 변압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변압기 등을 공급(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기존 OOO의 개량을 위한 OOO건설용역으로 영세율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18.7.16. 처분청에 과세거래로 신고한 2014년 제2기~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7.26. 쟁점공급이 기존 OOO의 개량을 위한 OOO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급은 OOO공사에게 제공되었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인 전기공사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말하는 영세율 적용대상 OOO건설용역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 「OOO법」의 적용을 받는 OOO공사에게 ㉡ 직접 공급하는 ㉢ 「OOO법」에 따른 기존 OOO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증설에 해당하는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이라 해석하고 있는바, 이를 이 건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다.
(나) 「OOO법」의 적용을 받는 OOO공사에 공급하였는지 여부(㉠ 요건)
1)「OOO법」제3조는 OOO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OOO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OOO공사”를 당해 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OOO사업이란 OOO건설․운송․부대사업을 의미하고(「OOO법」제2조 제4호), OOO는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의미한다(「OOO법」제2조 제2호).
2) 한편, OOO는 「OOO공사설치조례」제16조, 「OOO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OOO와 지하철의 운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3) 따라서, OOO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 제2항의 위임규정인 「OOO공사설치조례」와 「OOO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OOO법」의 적용을 받는 OOO공사에 해당한다.
(다) 직접 공급하였는지 여부(㉡ 요건)
청구법인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변압기의 운송 등 일부는 하도급자에게 주어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공사를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공급은 직접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라) OOO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증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건)
OOO시설에는 OOO의 선로, 역사 및 시설과 OOO의 전철전력설비도 포함되고(「OOO법」제2조 제3호 가 및 다목), 전철전력설비란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원 공급 및 철도 관련시설의 전원 공급에 필요한 설비를 의미하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2조 제31호), 구체적으로 수전선로, 변전설비, 배전선로,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의미한다(철도전선전력설비시설지침 제5조 제2호).
쟁점공급에 따른 전력설비(정류기용 몰드변압기, 고배용 몰드변압기, 소내용 몰드변압기)는 전동차 및 역사(驛舍)전기실에 알맞은 전압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변전설비로, “OOO시설”인 전철전력설비에 해당한다.
개량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나 물건을 고치어 더 좋게 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개량을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신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인 자본적지출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보강공사나 노후화된 설비의 내용연수연장을 위한 지출 등도 자본적 지출인 개량에 해당하므로, 쟁점공급 역시 20여년간 사용하여 노후화된 전력설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정전사고와 같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량에 해당한다.
즉, 쟁점공급은 OOO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고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로, 「OOO법」에 따른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쟁점공급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용역인지 여부(㉣ 요건)
관련 규정 적용에 있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이면서 쟁점공급의 형태인 전기공사 역시 건설업 중 하나로 분류된다.
대법원은 여러 개의 재화 또는 용역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거래에서 그 중 어느 것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이고 어느 것에 부수된 재화 또는 용역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아 판단하는 것인데, 주된 거래가 제품의 제조․공급일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고, 주된 거래가 건설공사 등 용역의 공급일 경우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공급을 변압기 등 전력설비 제품을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과 전력설비 제품 설치공사라는 용역의 공급이 합해진 하나의 공급단위로 본다면, 쟁점공급의 계약상 주된 목적은 변압기 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OOO공사의 전력시스템에 알맞은 변압기에 대한 전력설비 교체공사(즉, 전기공사)에 있는바, 변압기를 제조․공급하면서 부수적으로 단순 설치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공사 특성에 맞게 전력설비를 제작하여 설치용역(건설용역)에 부수적으로 변압기를 공급한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OOO는 발주단계에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면허업체로 제한하였는바, OOO가 원하는 공급의 내용이 변압기라는 재화의 공급이 주가 아니라 변압기 설치용역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 설계원가계산서상 상세내역에서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도 OOO%에 달한다.
(2) 쟁점공급과 동일한 거래형태에 관하여 7개 세무서는 반복적으로 경정청구를 받아주고 있고, 처분청 역시 쟁점공급과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으므로, 동일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급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교체한 변압기의 설치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의 광주공장에서 변압기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공장에서 시험가동 후에 변압기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분해한 후, 외주업체(OOO, 협력운송 등)에게 지하철 역사 내 변전실로 운송을 의뢰한 후, 청구법인이 운송된 변압기를 다시 조립한 후 설치를 하는 것이다.
즉, 변압기 운송 및 케이블 연결작업 등도 청구법인이 아닌 외주업체(OOO, OOO 등)에서 진행할 뿐이어서, 청구법인은 변압기를 설치할 장소에서 변압기의 재조립, 사용전 검사, 시운전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변압기 시험가동시 케이블만 연결하면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의 완제품을 납품하는 것에 불과하여, 변압기 납품과 관련된 일부 부수적인 용역의 제공을 할 뿐이다.
(나) 표준산업분류표상 전기공사업은 구조물 건설활동을 포함하여 토목공사 성격의 전기공사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송·배전선 설비시 지면에 전신주를 고정하는 등 구조물이나 구축물의 건설을 반드시 수반해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분해된 변압기를 지하철 역사내 변전실에서 인계받아 조립 및 사용전 검사, 시운전만을 수행할 뿐이어서, 변전실내에서 변압기의 교체를 위하여 토목공사 성격의 용역 즉, 건설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변압기 교체작업이 주된 용역의 제공이고 건설자재와 변압기가 이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변압기 생산이 주된 업종으로 다수의 특허 등을 획득하여 개발한 몰드형변압기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 OOO공사에 납품하게 된 것이어서, 청구법인 외 다른 업체로부터 변압기를 공급받아 교체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변압기를 생산하지 않았다면 OOO공사와 변압기 교체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것이며, 변압기 교체작업시 케이블연결 등의 공정을 외주업체에 의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변압기 설치공사용역을 주된 공급에 해당할 뿐이어서 변압기를 제작한 것은 단순히 부수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청구법인은 변압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공급은 변압기 제공이 주된 공급이라고 할 것이다.
(2) 쟁점공급은 기존 OOO의 개량․증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경정청구 대상이 된 변압기 교체가 기존 OOO의 개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노후설비의 교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면, 통상 변압기의 수명은 15∼20년 정도이고 고장 등의 경우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존 변압기의 상태와 무관하게 수명이 오래된 순서대로 교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교체한 변압기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당연히 기존의 변압기에 비하여 성능이 일부 향상된 것에 불과하고, 교체의 목적 또한 기존시설의 개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염두에 두고 부득이하게 노후시설을 교체한 것에 불과하여, 기존 OOO의 개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유사한 사례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타당하다는 선례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련 선례의 세부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인 경우 재경정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본 심판청구건과 별개의 건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급이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영세율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거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운행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교체(공사)가 기존 OOO의 개량을 위한 OOO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단서 생략)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OOO건설용역
나.「OOO법」의 적용을 받는 OOO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OOO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OOO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OOO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 OOO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5. "OOO건설사업"이란 새로운 OOO시설의 건설, 기존 OOO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OOO시설의 증설 및 OOO시설의 건설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OOO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제7조 제1항에 따라 OOO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OOO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OOO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OOO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법인에 관한 사업자기본사항 및 청구법인의 전기공사업등록증(2002.12.27.)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2.12.27.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14.4.3.)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급 시점에 건설업(전기공사업)을 업태 및 종목으로 등록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공급을 과세거래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납품계약의 내용은 아래 <표1>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납품계약 내역
(4)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과 제조업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한국표준산업분류(건설업 및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