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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7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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