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3노36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