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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09 2019고정5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의 대표인 D과 사실혼관계이자 케나프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웨딩컨설팅을 하는 사람으로 위 D과 위 웨딩홀을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1년간 위탁경영 하기로 하는 ‘웨딩홀위탁경영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이 대표로 있는 ‘C’을 피해자 E이 위탁경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변경하는 문제로 얘기를 하던 중 D, 창원에서 웨딩업을 하는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기미 씨발, 니 좆나게, 니는 진짜 맞아야겠다. 씨발새끼야“, "야 씨발놈아, 욕해라, 니도, 개새끼야”, “내가 니 친구야 씨발놈아, 씨발놈이 보자보자 하니깐 좆만한 새끼가 사람을 갖다가 개좆으로 보고, 개새끼가 확”, “좆밥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번호 3)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할 당시 D, H이 같이 있었는바, H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에게 피해자를 사업상 소개시켜 준 사람으로, 피고인이 한 욕설 등을 제3자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인적 관계 내지 직무상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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