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0. 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 3회에 이르는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