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2. 16.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5%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능평삼거리에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이전에 만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3년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