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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6 2016누366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참가인들은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채용된 것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3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원심이 근거로 든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2014. 1.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지회의 사무국장으로 있던 이 법원 증인 K은 ‘참가인들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 지회장인 E이다. E이 당시 참가인들에게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나 인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해야 하는데 E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 참가인들을 당연히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이 참가인들의 채용이 결정된 후 계약기간이 1년이라는 점을 전화로 알려주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지회를 대표하여 당시 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E은 참가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고 식사자리에서 정규직이라고 언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②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이 2014. 4.경 E에서 F으로 바뀐 후, 참가인들이 2014. 7.경 F의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1년(2014. 1. 1.~2014. 12. 31.)으로 정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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