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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노209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에 해당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등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그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 전체 범행에 있어서의 가담 및 기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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