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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3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하여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컨설팅업체인 ‘H’와 도급인을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수급인을 ‘H’, 용역비 총액을 ‘계약금 3,000만원, 존치되는 국공유지 평가금액을 포함하여 무상양도 승인된 최종금액 12%(최종 6억 3,800만원 상당)’, 용역업무의 범위를 ‘무상양도 협의 검토서 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공유지 처분에 관한 무상양도협의 대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와 무상양도 협의용역 계약서 등, 조합정관

1. 2010년도 조합운영예산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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