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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1 2015가단1049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인채권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22. C 또는 D(소장 중 청구원인에는 ‘C’을 매도인으로 기재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D’을 매도인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임)과 사이에 당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E 개발사업의 대상지인 화성시 F 지상의 축사와 관련하여 추후 매도인이 가지게 될 분양권 기타 일체의 권리(상가우선분양권 포함)를 4,500만 원에 매수하되, 매수인 명의를 피고가 아닌 원고의 명의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향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축사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매수명의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액면금을 4,500만 원으로, 발행인을 원고로, 수취인을 피고로 한 공증인가 안산제일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1. 4. 22. 작성 2011년 증서 제468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즉,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축사와 관련하여 분양권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매수명의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를 양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위약금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축사와 관련한 분양권을 받았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현재까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 축사와 관련한 분양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원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D이라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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