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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5나2007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사무소의 클라이언트였던 삼성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에 상응하는 업체 관련 업무를 인수하기로 피고와 약정(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 제2조 제3항)하였고, 대신 원고는 기존에 특허출원한 업무에 대한 보수 등의 정산으로서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644,196,309원을 포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의 체결 후 원고의 업무인수에 협력하지 않는 등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644,196,3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644,196,3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사무실이 담당하던 삼성중공업과 이에 상응하는 업체 관련 업무를 원고에게 인수하게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본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서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동업해지계약서 제2조 제3항으로 ‘원고와 피고는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각자의 영업권을 존중하며, 각각의 원활한 영업유지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던 삼성중공업 관련 업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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