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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합1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이 운영하는 환전소 ‘F’에 근무하면서 환전 및 환전에 필요한 현금의 보관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로서, 2012. 12.경 위 E이 주말에 거액의 돈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 돈을 횡령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1. 26. 17:30경 위 ‘F’에 근무하는 G으로부터 “E의 지시로 서울 중구 회현동2가 27에 있는 ‘주식회사 리치항공’에서 돈을 받아 ‘주식회사 와이앤더블유’ 사무실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G에게 피고인 B가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위 ‘리치항공’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와이앤더블유의 돈을 G 대신 수령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13. 1. 26. 18:58경 위 ‘리치항공’에서 피해자 회사의 돈 미화 10,000달러(한화 : 10,497,100원), 엔화 100,000,000엔(한화 : 1,161,950,000원), 합계 1,172,447,1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쇼핑백 2개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사무실로 가져다 주지 않고 피고인들이 가질 생각에 그대로 택시를 타고 성남시 야탑동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환전소 종업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1,172,447,100원을 보관하던 중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 7, 25, 26), 압수조서 및 가환부청구서(같은 순번 12), 각 압수조서 등(같은 순번 16, 2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4, 20, 34~38),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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