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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539 | 소득 | 2014-03-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2서2539 (2014. 3. 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여러 회사와 직접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수년간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고액의 자문료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세무전문가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등 청구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31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근무하다가 퇴직 후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6~2010년도 중 다수의 법인으로부터 회계 및 세무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총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고,납세고지서에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로 적시한 다음, 2012.2.27. 청구인에게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3.1.15. 청구인에게 2007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세를 각각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5. 심판청구를 제기(2013.1.15. 가산세 고지분은 2013.4.8.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어 2010.1.1.부터 시행된 「소득세법」에서 제19조 제1항 제20호가 신설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 중 2010년 이전 과세분에 이를 적용하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급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선의의 납세자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모든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포함)는 취소되어야 한다. 특히, 무기장가산세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는 가산세이므로 비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의 소득은 계속·반복적으로 받은 고문료로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고, 개정된 소득세법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소득으로 새로이 과세대상에 포함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무관하게 개인 자격으로 자문대상 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온 것은 독립성, 계속성 및 반복성을 지닌 수익활동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하고, 조세전문가인 청구인이 그간 수없이 과세되어 온 계속·반복적 고문료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개인서비스업(고문료 수입) 영위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기장의무가 있고, 기장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무기장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34년간 OOO 및 OOO 등에서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 4월경 퇴직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18개 회사와 경영 및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별지] 와 같이 OOO천원(534건)의 자문료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자문대상 기업간에 작성된 계약서OOO에 의하면, 업무범위는 ‘경영, 세무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갑OOO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자문의 방법은 ‘구두, 유선, 서면 등 갑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자문료는 매월 25일에 OOO원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은 ‘1년 단위’가 원칙이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청구인 개인과 자문대상 기업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질의회신 사례(기획재정부재소득46073-136, 2000.8.18.)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판결례(서울고등법원 2014.2.12. 선고 2013누8242 판결) 등을 제출하였다.

(3)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19호까지 사업소득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제11호에서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유형으로 들고 있었고,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은 제13호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제20호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기타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내용에 따르면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유형의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릴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18개 회사와 계약의 당사자로서 직접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매월 지속적으로 자문료를 지급받아 온 점, 지급받은 자문료의 액수도 5년간 OOO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인 점, 청구인은 OOO 및 OOO 등에 근무하면서 획득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수익창출의 일환으로 자문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쟁점금액은 개정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개정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전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3151, 2014.2.7.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2.9. 선고 95누3596 판결, 같은 뜻임), 세무전문가인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업자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8항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인 무기장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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