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9.26 2014노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E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오랜 기간 낙농업에 종사하면서 가축방역 등 지역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동종 범죄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노역장유치’ 란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은'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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