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9177
임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에게 14,223,464원,원고 B에게 19,699,144원,원고 C에게 15,357,134원,원고 D에게 19,97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