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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78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고용하였던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에게 현재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7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약 22회의 형사처벌 전력( 집행유예 2회 포함) 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고의 적인 재산 은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고, 경영 악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하여 당 심에 이르러 위 변제를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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