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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243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약 3년간 부산 연제구 D건물 2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34세)은 2008. 3.경부터 약 3개월 동안 위 주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위 주점 일을 그만 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적으로 만나려고 하였으나, 미혼인 피해자가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려하여 전화연락을 자주 피하자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욕설을 하는 등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13. 19:30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맥주전문점으로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앞으로 다시는 전화를 하지 않을 테니까 모텔에 가서 딱 2번만 하자, 그러면 죽을 때까지 모른 척하며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면 그냥 헤어지지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내가 몸 파는 여자냐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을 1회 때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I에게 전화를 걸어 F이 꽃뱀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전화기를 빼앗아 I에게 ‘A 사장(피고인)이 술이 많이 취했으니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이마를 5~6회 가량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위 맥주전문점에서 나와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줄까!”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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