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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3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1: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B건물 102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3세)이 시댁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3개월 전에 일을 그만둔 후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주지 않는다’며 생활비를 요구하였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에 대응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며 싸우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양쪽 뺨을 2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다시 또 시댁에 전화를 걸어 ‘생활비를 달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자 피고인은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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