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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3.11 2014가합2048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04,500,000원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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