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04 2015누478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고 다음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2, 3행 “입국목적인”을 “입국목적이”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5~9)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