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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누3002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입대 전 두드러기 증상은 매우 가벼운 것으로 입영 신체검사에 합격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원고는 열악한 상황에서의 군사훈련과 춥고 불결한 군생활의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났고, 군병원에서 원고의 체질을 무시하고 약물 처방을 한 결과 약물 부작용에 의하여 증상이 심화되었다. 제1심법원은 위 증상의 발병 및 심화를 알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을 무시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는바,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갑20의1, 2, 갑21)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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