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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노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G의 상해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G이 입은 충격은 경미한 것으로서 G이 입었다는 부상은 형법상 상해로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였다.

피해자 I의 상해와 관련하여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저속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을 보고서도 저속으로 주행하여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 I이 입었다는 부상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 없이 발생한 것이거나 형법상 상해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I의 상해와 피고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음주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청명산로 2 청명IC입구 사거리를 청명IC 방면에서 보라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선을 주행하다가 같은 차로에서 대기 중이던 D 쏘나타 경찰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앞으로 진행하여 경찰차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F 그랜처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각각 들이받은 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사거리를 지나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H 라세티 차량의 우측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 후 그대로 진행하여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펜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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