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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3 2014노6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여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에 발생한 교통상 장해나 새로운 위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14. 택시(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편도 1차로를 성남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시속 약 3~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후사경과 뒷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과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순간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해 차량의 좌측 후사경이 접히고 뒷문이 긁히는 등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바로 차량을 정차하고 내려 피고인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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