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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1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0. 21:00 경부터 12. 21. 00:00 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 내가 마천동 토박이다,

40년을 살았다, 나를 함부로 보지 말라, 내가 감방에 있었다” 고 큰소리를 치며 경찰을 부르라 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00:23 경 위 ‘D’ 주점 앞 노상에서 ‘ 남자손님이 술을 먹고 가질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송 파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 야 임 마 건드리지 마, 나 오금동에서 20년 토 박인데 나 건들면 폭발한다, 나 폭발하면 너 같은 새끼 죽어 ”라고 하면서 위 F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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