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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16:00 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넘겨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 카드 뒷면에 비밀번호 기재 )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정서

1. 내사보고( 계좌 명의자 A 특정)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국민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 르 렀 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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