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3행의 ‘성조속증’을 ‘성조숙증’으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게시물들은 원고 홈페이지의 제품 판매 항목이 아닌 별도의 항목에 게시된 정보일 뿐이므로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중 유전자변형식품(GMO)과 농약 및 식품첨가물 등에 관한 내용은 일반 식품 전반에 관한 것이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려면 이 사건 게시물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3호 라목의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로서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게시물들은 원고 제품의 핵심적인 특징인 ‘천연원료’를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원고 제품의 ‘원재료, 성분, 제조방법 및 효과’와 직접 연관되어 있고, 다른 업소나 제품을 언급하고 있지도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를 갖춘 기사와 연구논문을 인용하여 합성비타민의 유해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도 없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게시물들의 게시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형사사건에서...